출생신고 등록기간 및 신고 방법은?

출생신고 등록기간 및 신고 방법은?

가족관계등록신고 제도인 출생신고는 법적으로 반드시 진행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출생신고 등록기간은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만원의 출생신고 과태료에 처해지는데요. 이 외에 신고 방법 및 기타 알아야할 사항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출생신고 등록기간
출생신고 등록기간

출생신고 방법

현재지 시,구,읍,면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고를 진행하면 되며 구비서류로는 출생신고서와 출생증명서 각 1부씩입니다. 만일 교통기관에서 이동 중 출생한 경우라면 부모가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 또는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출생신고 가능할까?

지난 2018년부터 온라인으로도 출생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출생 신고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 덕분에 집이나 산후조리원에서 손쉽게 신고가 가능해져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기본적으로 출생자 성명과 성별, 등록기준지 기재, 성명과 본은 한자로 기재하며 한글로 병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어머니의 성을 따른다면 이에 대해서도 출생신고서에 기재해야 하며, 출생자 이름은 대법원규칙에서 정한 인명용 한자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름은 성을 제외하고 5자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