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절차 확인서 용도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절차 확인서 용도는?

기존에 금융기관대출 및 부동산 등기, 차량 등록 등의 과정에서 인감증명서를 이용해 왔다면 이제는 이를 대체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더 편리하면서 기존 인감증명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법

신분증만 있다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곧바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 사이트 정부 24 홈페이지(www.gov.kr)에 접속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또한 가능합니다.

 

민원 24 접속 후 전자본인서명서 발급 메뉴를 선택하고 보안토큰 또는 전화인증을 통한 추가 신분확인 작업을 거친 후, 사용용도, 거래상대방 인적사항 등을 작성합니다. 이어 이를 제출할 공공기관을 지정하면 해당 수요 기관에서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용도

발급증 출력 후 제출기관에 제출 시 제출받는 기관에서는 이를 확인 후 업무 처리에 참고합니다. 제출받는 기관은 해당 발급시스템에 접속하여 제출받은 발급증의 발급번호, 성명을 토대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열람이 가능한 방식입니다.

발급 시 필요한 서류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 필요하며,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라면 본인 및 법정대리인이 함께 방문해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성년후견제도 대상이라면 후견등기사항에 관한 증명서도 지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