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 근로시간 포함 여부는?
노동관계법령 가운데서 가장 근간을 이루는 것이 근로기준법입니다. 하지만 매년 조금씩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혼동되는 점도 많은데요. 그 중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이 바로 점심시간의 근로시간 포함 여부입니다. 이 사항을 비롯해 혼동하기 쉬운 근로기준법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에 미포함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 4시간 마다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이상을 휴게시간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이는 점심시간의 근거로도 이용되는데요. 이때 휴게시간 및 점심시간은 근로 시간과 별개라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회사의 지휘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활용하되, 무급으로 처리된다는 것이죠.
휴게시간 관련 알아둘 점
서비스업종의 경우 업무 시작에 앞서 손님을 대기하는 시간 등이 발생하게 마련입니다. 이는 일반 업무시간과 근무 강도 면에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엄연히 근무 시간에 해당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3항에 따르면,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를 어기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